한국에서 입대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판사들은 일률적으로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하지만 판사들은 오직 진실한 종교적 신념을 따른다는 “죄목”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관행에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 지방 법원의 재판장은 한 여호와의 증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법적으로 달리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5년 5월 12일에 광주 지방 법원의 한 판사가 세 명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 고심하다가 그동안의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판사는 이 판결이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작은 성냥불을 주는 것이고, 이 성냥불이 앞으로 큰 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측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2004년과 2011년에 헌법 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7명의 지방 법원 판사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대신 그 사건들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증인 청년들이 양심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중 한 사건에서 서울 북부 지방 법원의 강영훈 판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그들의 주체적인 결정권을 부정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