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양심의 자유 vs 국방의 의무

종교 2015. 7. 9. 08:33 by 잔명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09_0013781418&cID=10201&pID=10200

그나마 내용을 상세히 적어놓은 통신사 입니다. 다른 메이저 언론은 아주 간단히 언급하기만 하였네요. 이럴 때 신문이 제대로 된 공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매체이긴 합니다만 자본주의란 그런 것들에 우선 하기는 합니다.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합헌(존치) 측과 양심과 신념에 반(反)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위헌(폐지)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들의 입장을 들었다.

헌재의 심판대에 오른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는다.

공개변론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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