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icrenews.com/mobile/section_view.html?no=101902
여호와의 증인 등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토론회가 열렸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許)하라>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다른 선진국은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대북송금 특검 당시 병역거부로 수감된 이들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는데, 양심의 자유에 의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기 보다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편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서 유윤근 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다며, 대체복무가 가능함에도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기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내현 의원도 형벌을 가할 때 예방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같은 이유로 거부를 하는 것이므로 이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 김광진 의원도 축사를 통해 (보충역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4대보험을 시행 중이라며, 대체복무도 군복무라는 인식이 생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전해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소개한 후,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각 의원과 참가자들의 내용 또한 토론시 다루어진 자료를 상세히 더 살펴보기를 원하면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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