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양심적 병역거부

종교 2015. 2. 9. 08:32 by 잔명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로마의 막시밀리아누스다. 서기 295년, 현재의 북아프리카인 로마 속주 누미디아에서 그는 기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집 명령을 거부했다. 그는 21살의 나이로 처형됐고 이후 가톨릭 성인으로 추존됐다. 현대적 의미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혁명 이후 유럽 나라들에서 징병제가 도입되면서다. 19세기 중반부터 ‘양심적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라는 용어가 군 복무 거부를 특정해 지칭하기 시작했고, 20세기 초부터는 전적으로 이 의미로 쓰이게 됐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만 1만6000여명이 징집을 거부했고, 이들에게는 비전투 임무나 대체복무의 기회가 주어졌다. 노르웨이(1900년), 덴마크(1917년), 스웨덴(1920년), 네덜란드(1922년), 핀란드(1931년) 등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일찍이 제도화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독일 헌법에 명시되는 등 수많은 나라로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유엔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 규약) 18조에 규정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국제기준을 세웠다. 최근 들어선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2010년 이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봤지만, 2011년부터는 국가안보의 비상사태에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로 승격시켰다. 최근 알려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2014년 12월8일)은 한발 더 나아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부과되는 징역형은 자유권 규약 9조가 금지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비록 실정법의 외피를 쓰고 있을지언정,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적 구금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이러한 국제기준의 진화는 예외 없이 ‘한국 사례’를 다루면서 이뤄졌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관한 전세계의 각종 문서에 우리의 후진적 현실이 빼곡히 인용되고 있다.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

대체 복무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로 인한 대체 복무 논의는 2004년에 있었다. 이미 1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논의(?)' 중이다. 


[펌]유엔자유권규약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투옥은 자의적 구금 금지 위반”

종교 2015. 2. 8. 07:58 by 잔명

출처 - 2015.1.27 한겨레 |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5485.html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일률적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투옥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가입한 자유권규약 위반”이라고 최근 결정하면서, 규약 제9조 ‘자의적 구금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고 선언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병역 거부로 처벌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50명이 2012년 3월에 낸 개인청원을 심리해 지난달 8일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오두진 변호사는 27일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앞서 2006년과 2010~2012년에도 네 차례에 걸쳐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자의적 구금 금지 조항 위반도 함께 선언해 이전 결정들보다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권규약은 자의적 구금 금지 조항을 위반한 나라에게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수감돼있는 이들은 600명이 넘는다. 오 변호사는 “지난 60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 신도 1만8000여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이들의 형기를 합하면 3만5000년이 넘는다. 한국 정부는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 구금을 한 행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논의가 시작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놀랍다.
한국에서는 요원해 보이는 일들이 '상소와 항소'라는 자그마한 노력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놀랍다. 

변협 인권위, 법원 국제인권법연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대체복무 필요성’ 공동학술대회

종교 2015. 1. 1. 23:08 by 잔명

최근에 있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내용을 카톡으로 받은 전문이다.

12.20. 토요일에 변호사회관에서는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공동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전수안 전 대법관, 약 40명의 현직 판사님들과 이재승 교수님, 김진한 교수님, 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 임천영 국방부 고위공무원, 오두진-이하나 베델 소속 변호사 포함 약 30명의 변호사들, 기자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말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전직 대법관인 전수안 대법관님은 판사님들과 변호사들에게 긴 연설을 하시면서, 마지막 즈음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단념할 것이 아니라, 한없는 기대를 가지고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의 제기, 판례변경 요구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대체복무제의 입법부작위 내지 현행 병역법 등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체복무제를 도입케 하는 직접적이고 고유한 방법이고,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이 먼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대체복무제의 즉시 도입을 촉발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격려하셨고, 병역거부자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끝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발표를 맡으신 판사님도 "현재 대한민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함으로서 자유권 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국가이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의 근거는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병역거부자들과 변호사들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결국 무죄판결을 할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종건 변호사의 말:

이처럼 판사님들이 병역거부자들의 편을 들며 발언하는 모습들을 보는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형제들이 매년 500명 이상 수감됨으로 매년 500번 이상 여호와의 이름에 모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한국 형제들의 법적투쟁은 십수년째 진행중이며, 많은 형제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항소함으로 여러건의 위헌제청이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형제들이 항소함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다면 여호와의 이름에 모독이 돌아가는 이 상황이 조만간 바뀔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유익한 시간 허락해주신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구글링을 하고 나니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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